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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이예람 사건’ 중대장, 부친 증인신청…“유리한 내용만 얘기” 반발

입력 | 2022-10-24 15:59:00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 수사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측이 특별검사팀이 무리한 수사를 통해 자신을 기소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중사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당시 중대장은 이 중사 부친 이주완씨를 증인으로 신청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재판부와 이씨 모두 부정적 의사를 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는 24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면담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실장 등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이 사건 관련 상부에 거짓 보고한 의혹을 받는 당시 20전투비행단 대대장과 허위사실을 퍼트려 이 중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당시 중대장 등에 대한 공판준비도 함께 진행됐다.

당시 중대장은 이 중사의 사생활을 왜곡해 이 중사의 죽음이 개인적 이유에서 비롯된 것처럼 기자들에게 전파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중대장이 기자들에게 전파한 내용이 이씨에게까지 전파됐다고 보고 있는데 중대장 측은 이를 부인하며 이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씨와 언론사 기자간 대화를 기반으로 해당 내용이 공연성은 물론 전파 가능성도 없었다고 주장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재판부가 우려스럽다는 의견을 피력했고, 방청석에 앉아 있던 이 중사 부친도 “녹취에서 유리한 부분만 따서 얘기하면 저 사람들 꾀에 넘어갈 것 같다”며 부정적 의사를 표했다.

이씨는 변호인과 상의 후 증인으로 나설 지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이날 전 실장은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전 실장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입장을 말하기 전 피고인과 함께 이 중사의 명복을 빌며 안타까운 죽음에 애도를 표한다”면서도 “특검 입장은 이해하지만 피고인 기소라는 목표를 세워 무리수를 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이 중사 강제추행과 관련해 직무유기 혐의로 국방부 수사를 받았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조작된 녹취록을 통해 특검이 시작됐지만 기소 내용은 이 중사 사건 처리와 무관한 검사에게 전화 한 통으로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었던 이 중사는 지난해 3월 선임인 장 중사(25)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군 검찰 수사 도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군검찰을 지휘 및 감독했던 전 실장은 당시 자신에게 사건 보안 정보를 전달한 군무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군 검사에게 영장이 잘못됐다고 추궁하는 등 위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전 실장 측은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대해 인정한다 해도 특가법상 위력을 행사했다고 보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이다. 특가법 제5조9항은 형사사건에 관련된 면담을 강요하는 등 위력을 행사할 경우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 실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 입장은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지만 특가법상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법리적용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며 “법정에서 녹음파일을 들으면 알겠지만 도저히 위력행사로 볼수없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의 행위가 다소 부적절한 측면이 있을 수 있을지 모르나 범죄로 보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이는 형사소송법상 이익사실에 대한 진술권 행사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사가 공소장을 보는 것처럼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했다는 것인데, 법이 금지하는 예단 행사 사실에 적용해 공소장 일본주의(재판 이전에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를 제출해 법관에게 선입견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주장에 재판부는 “특가법 제5조9항의 사안이 수사에 대한 의견 진술에 해당할 수 있지는 다른 사건과는 다른 특이점이 있다”며 “특검이 이에 대하 반박 의견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를 군 내부의 위계 관계랑 결부 지어 생각할 수 있을 것인지가 이 사건의 특수 사정을 고려할 수 있을지가 쟁점이 될 것”이라며 전 실장 측이 주장한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에 대해 검토해달라고 특검 측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에 특검의 공소사실에 대한 법률적 사실 정리를 요청했다. 또 특검 측에도 추후 신문을 위한 증거 관련 의견 제출을 주문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4일 재판 준비를 위한 공판준비기일을 이어가기로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