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가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측은 24일 검찰의 대장동 특혜 의혹 수사가 시작될 무렵인 지난해 9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유 전 직무대리에게 체포를 피해 병원에 입원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유 전 직무대리 측 변호인인 이상원 변호사는 이날 오후 ‘김 부원장이 유 전 본부장에게 입원을 지시했는지’를 묻는 기자들의 말에 “지시한 것이 맞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 22일 SBS는 지난해 9월 29일 서울중앙지검이 유 전 직무대리 자택을 압수수색할 당시 김 부원장이 유 전 직무대리에게 전화해 병원 입원을 종용했고, 이같은 사실을 유 전 직무대리가 검찰에 진술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이 변호사는 A 검사장의 정체에 대해 “(이정수) 당시 중앙지검장으로 들었다”고 했다. 그러나 이 전 지검장은 전날 입장문에서 “유 전 직무대리, 김 부원장, 정 실장과 과거는 물론 퇴직 후에도 일면식이 없으며 연락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유 전 직무대리에게) 입원하라고 한 사실도 없고, (정 실장 등과) 식사나 술자리도 함께 한 사실이 없다”며 “대장동 사건을 지휘하며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해 수사팀 모두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지난해 4~8월 유 전 직무대리를 통해 화천대유자산관리 관계사인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로부터 8억47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 중 일부를 수수한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22일 김 부원장을 구속한 데 이어 이날 여의도 민주당사 내 김 부원장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또 정 실장과 김 부원장이 2013년부터 당시 남 변호사 등 위례신도시 개발 민간사업자들로부터 술 접대를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 2014년 남 변호사가 유 전 직무대리를 통해 정 실장에게 5000만 원을 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