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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 친딸 장난감 수갑 결박·폭행 일삼은 30대 친모·동거남 실형

입력 | 2022-10-24 18:22:00

ⓒ News1


각종 수당을 노려 3살 친딸을 양육하기 시작한 3개월여간 장난감 수갑으로 손목과 발목을 결박해 학대하고, 개와 고양이 분뇨가 가득한 곳에 방치한 30대 친모와 그의 동거남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및 아동유기 및 방임 혐의로 기소된 A씨(31·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했다.

또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동거남 B씨(20)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중순 인천시 서구 주거지에서 효자손을 C양(3)의 엉덩이를 때리는 등 이듬해 3월22일까지 총 26차례에 걸쳐 효자손 등으로 C양을 때리거나 장난감 수갑으로 손목과 발목을 결박해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그는 같은 기간 개와 고양이 분뇨, 쓰레기 더미 가득한 집에 C양을 방치하고 생활하게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B씨는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올 1월27일까지 주거지에서 총 7차례에 걸쳐 C양의 등을 발로 밟거나 효자손 등으로 폭행한 혐의다.

A씨는 C양의 친모로 2018년 2월17일 출산 후 자신의 친모에게 C양을 맡긴 뒤 돌보지 않고 홀로 생활하다가, C양에게 각종 양육수당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2021년 1월부터 양육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남자친구인 B씨와 인천시 서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3개월간 동거하면서 C양을 양육해오면서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A의 경우 범행 내용에 비춰 죄책이 무겁고 피고인들 모두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각 범행을 저질렀다”며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인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