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업체에 연속해 전화 걸어 통화중 상태 만들고 경고 메시지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가 다음 달부터 ‘자동경고발신 시스템’을 도입해 불법 광고물 근절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불법 광고물에 나온 전화번호로 일정 간격을 두고 연속해 전화를 걸어 해당 회선을 계속 통화 중인 상태로 만드는 시스템이다. 업체 측에서 전화를 받으면 법 위반 관련 경고 메시지가 전달된다. 메시지는 옥외광고물법 위반행위 및 행정처분 대상자임을 안내하는 내용이다. 동대문구 관계자는 “자발적으로 불법행위를 중단할 수 있도록 유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는 불법 광고주가 발신번호를 차단할 경우를 대비해 발신번호 100개를 확보했으며, 매번 전화번호를 변경해 전화를 걸기로 했다.
강승현 기자 byhu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