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조사… “국민에 피해 전가”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과 가압류 청구 제한을 뼈대로 하는 노조법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해 10명 중 7명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노란봉투법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결과 ‘부당하다’(51.8%), ‘매우 부당하다’(19.5%) 등 부정적 인식이 71.3%로 조사됐다. ‘타당하다’(24.6%), ‘매우 타당하다’(4.1%) 등 법안을 지지하는 답변 28.7%의 배가 넘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일반 국민 1023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노란봉투법을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로는 △법체계 위반에 따른 피해가 국민에게 전가되고 △한쪽의 일방적 권리를 위한 법이라는 답변이 많았다. 타당하다는 근거로는 노조원의 기본적 생존권을 보호하고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인한 파업이라는 답변이 꼽혔다.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