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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흡연 첫 적발 시 60만 원…6배 오른다

입력 | 2022-10-25 10:09:00

설악산국립공원


다음 달부터 국립공원 등 자연공원에서 흡연하다가 처음 적발되면 6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그간 첫 적발 시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6배 오른 셈이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1월 초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연공원 내에서 흡연, 야영, 음주 등의 불법 행위를 하면 발생하는 과태료 액수 등이 강화된다. 자연공원은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 및 지질공원 등이다.

예를 들어 국립공원의 지정된 장소 밖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인화물질을 소지했다가 처음 적발되면 현재보다 6배 오른 6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2차 적발 시에는 100만 원, 3차 적발 시에는 2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또 지정된 장소 밖에서 야영하거나 출입금지 구역에 들어간 경우에는 적발 횟수에 따라 20만 원, 30만 원, 5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대피소, 탐방로 등에서 술을 마시다가 적발되면 횟수와 관계없이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여름철 한시적으로 해상·해안 자연공원에 야영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환경부 김종률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산불과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그간 반복적으로 제기된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반영해 주민 불편 해소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립공원 등 자연공원이 국민의 휴식 공간으로 편의를 증진하고, 안전한 탐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