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국립공원
다음 달부터 국립공원 등 자연공원에서 흡연하다가 처음 적발되면 6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그간 첫 적발 시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6배 오른 셈이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1월 초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연공원 내에서 흡연, 야영, 음주 등의 불법 행위를 하면 발생하는 과태료 액수 등이 강화된다. 자연공원은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 및 지질공원 등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여름철 한시적으로 해상·해안 자연공원에 야영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환경부 김종률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산불과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그간 반복적으로 제기된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반영해 주민 불편 해소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립공원 등 자연공원이 국민의 휴식 공간으로 편의를 증진하고, 안전한 탐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