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외교부 장관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 위원회의 외교부·통일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종합감사에서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하며 “보도 내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특정인을 혐의자로 두고 조사 중이냐’는 이 의원 질의에 “그렇다. 내부적으로 조사 중”이라면서도 “사실관계 등 구체적 내용은 개인 신상 내용이기에 이 자리에서 말하기 곤란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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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23일 경찰청이 이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모자에 대한 외교부 직원의 신고 내역은 없었다. 경찰관서와 유실물 취급기관에 신고된 모든 습득물을 등록해 관리하는 ‘LOST112’(유실물종합관리시스템)에도 접수된 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판매자는 점유이탈물횡령죄 등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유실물법에 따르면 유실물을 신고하지 않고 횡령한 사람은 형법상 점유이탈물횡령죄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