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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BTS 정국 모자 판매자 누군지 특정…내부 조사 중”

입력 | 2022-10-25 10:45:00


박진 외교부 장관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 위원회의 외교부·통일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박진 외교부 장관은 24일 최근 자신을 외교부 직원이라고 밝힌 누리꾼이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이 분실한 모자를 고가에 판매하려 했다는 논란에 대해 “내부적으로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종합감사에서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하며 “보도 내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특정인을 혐의자로 두고 조사 중이냐’는 이 의원 질의에 “그렇다. 내부적으로 조사 중”이라면서도 “사실관계 등 구체적 내용은 개인 신상 내용이기에 이 자리에서 말하기 곤란하다”고 답했다.

트위터 갈무리

지난 17일 한 중고거래 사이트에는 ‘정국이 착용했던 모자를 1000만 원에 판다’는 글이 올라왔다. 판매자는 “지난해 9월 BTS가 외교관 여권을 만들기 위해 외교부 여권과에 방문했을 때 모자를 두고 갔고, 분실물 신고 후 6개월 동안 찾는 사람이 없어 소유권을 획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이름 등을 가린 외교부 공무직원증 사진도 첨부했다.

그러나 23일 경찰청이 이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모자에 대한 외교부 직원의 신고 내역은 없었다. 경찰관서와 유실물 취급기관에 신고된 모든 습득물을 등록해 관리하는 ‘LOST112’(유실물종합관리시스템)에도 접수된 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판매자는 점유이탈물횡령죄 등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유실물법에 따르면 유실물을 신고하지 않고 횡령한 사람은 형법상 점유이탈물횡령죄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