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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조주빈, 檢 3년 구형에…“피해자와 합의 참작해달라”

입력 | 2022-10-25 12:43:00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25일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0.3.25/뉴스1


검찰이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27)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자 조주빈 측이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이경린 판사 심리로 열린 강제추행 혐의 공판에서 조주빈에게 징역 3년, 강훈에게 징역 4년을 각각 구형했다.

두 사람은 공모를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해 조건만남을 해주겠다고 속이고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신고하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영상을 촬영해 전송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있다.

수사기관은 성착취물 촬영 경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여죄를 추가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주빈 측 변호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양형에 고려해달라”고 말했고 강훈 측 변호인도 “사건 당시 평범한 고교생이어서 조주빈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던 점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피해자 측 변호인은 “조주빈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다지만 피해자 다수는 합의 의사가 전혀 없으며 여전히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피해자들의 고통에 상응하는 처벌이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11월24일 오후2시 선고공판을 연다.

한편 조주빈은 2019년 미성년자 A양의 성착취물을 만들고 직접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최근 추가 기소됐으며 11월2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