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기 착용과 주의사항
이규훈 한양대병원 재활의학과 교수·‘실버케어 가이드북’ 대표 저자
보조기는 신체 일부가 손상되거나 수술을 한 경우 또는 관절염이나 마비로 인해 기능에 문제가 생기거나 통증이 유발된 경우에 착용하게 된다. 보장구 업소나 약국에서 간편하게 구입이 가능한 보조기부터 담당 주치의의 처방에 따라 착용을 해야 하는 전문적인 보조기 등 범위도 다양하다.
사용 목적에 따른 착용법-기간 지켜야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은 장애 유형별로 보험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는 보장구가 있다. 해당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에서 고시한 과목의 전문의에게 처방전을 발급받고 절차에 따라 보장구를 구입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도 일상생활 및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18개 품목)를 정해진 한도 내에서 제공받거나 대여할 수 있다. 보행기나 지팡이와 같은 보조기 외에도 이동변기, 전동침대, 이동욕조 등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복지용구들도 포함된다.
상지 보조기는 손상된 관절이나 신체 부위의 움직임을 제한하고 지지해 안정화하므로 조직의 치유를 촉진하고 통증이나 더 심한 손상 및 변형을 예방하는 기능을 한다. 또한 관절 구축이나 아탈구를 교정하며 마비나 변형이 유발된 부위의 기능을 보조하기도 한다. 하지 보조기의 사용 목적은 주로 보행 보조 및 체중 부하 감소와 더불어 통증을 줄이고 움직임을 제어하며 변형을 예방하는 데 있다.
보조기 착용 시 주의할 사항
대부분의 보조기는 몸에 밀착해서 착용하므로 착용 부위의 피부에 상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피부 위에 직접적으로 착용하는 것보다는 얇은 면의 속옷이나 거즈를 곁들여 착용하는 편이 땀 흡수를 돕고 습기를 방지하여 피부를 보호하는 데 효과적이다. 보조기를 너무 심하게 조여서 착용하면 혈액 순환을 방해하여 부기가 생길 수 있다.
특히 처음 착용하는 경우에는 20분 정도 착용해본 후의 피부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대상자에게 인지장애가 있거나 당뇨병 등 착용 부위의 감각이 둔해질 우려가 있는 신체적 상태에서는 더 세심한 관찰이 필요하다. 보조기 착용 부위 피부에 붉은 반점이 생기거나 물집이 잡히면 처방 의사와 상담해야 한다. 땀이나 노폐물로 인해 보조기는 쉽게 오염된다. 따라서 미온수에 세탁하거나 소독용 알코올 등으로 잘 닦은 후 햇볕에 말리는 등 재질에 따른 세탁 및 관리 방법을 따라야 한다.
보조기의 기능은 신체를 보호하고 교정하는 것이지만 이를 장시간 착용할 경우 착용 부위 근육의 힘이 약해질 수 있다. 따라서 보장구 착용이 종료될 때를 대비하기 위해 전문가의 지도에 따라 근력 강화를 시행하며 권고된 기간 이상 착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지팡이는 주로 한쪽 다리에 보행을 불안정하게 하는 근력 약화나 관절염, 통증 등의 문제가 있을 때 균형을 향상시키고 체중 부하를 줄이기 위해 사용한다. 지팡이는 체중 부하를 15∼40% 줄이는 효과가 있다. 보행 시 간간이 지팡이로 체중을 지지해야 할 경우 오프셋 지팡이를 사용한다. 불안정한 정도가 심하면 3개 또는 4개의 발이 달린 지팡이를 사용한다. 이는 지면에 닿는 부분을 늘려 안정감을 높이기 위함이다.
보행기는 보행에 있어 지팡이보다 균형을 더 잘 보조하고 이동성이 더 높은 보조기이다. 보행기의 높이는 어깨를 편하게 내려놓은 상태에서 팔꿈치를 20도 굽혔을 때 잡을 수 있는 높이가 적당하며, 사용 시엔 가능한 한 바르게 선 자세를 유지하도록 한다.
이규훈 한양대병원 재활의학과 교수·‘실버케어 가이드북’ 대표 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