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줄줄 샌 실업급여…사장과 짜고, 해외여행-군복무 중에도 타갔다

입력 | 2022-10-25 14:47:00


뉴시스 

울산에 있는 A 기업은 이미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들을 고용한 뒤, 취업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계속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일하도록 했다. 이런 방식으로 사업주는 고용보험료를 아낀 데다, 근로자들이 받은 실업급여 일부를 나눠 가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A 사는 실제로는 고용하지도 않은 직원을 허위로 취업 신고하고, 일정기간 뒤 해고해 실업급여를 받게 한 정황도 포착됐다. 이 같은 사실은 올해 7월 제보자 신고로 적발됐다. 약 2년 동안 이 회사 대표와 근로자 등 10명이 타낸 실업급여는 5900만 원에 이른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4~9월 실업급여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실시해 사업주, 근로자, 브로커 등 199명이 39억8500만 원을 부정하게 편취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가운데 146명을 경찰에 넘겨 형사처벌 받도록 하고 나머지는 계속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고용부가 실업급여 부정수급 관련 기획조사를 벌인 건 이번이 처음이다. 기존에는 주로 제보를 통해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들 가운데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서로 짜고 실업급여를 수급했거나, 브로커가 개입해 조직적으로 실업급여를 타낸 사례들이 많았다. 

검찰은 올해 5월 주부, 취업준비생 등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을 모아 치킨집에 근무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실업급여를 타낸 전문 브로커를 기소하기도 했다. 이 브로커는 자신이 세무신고 업무를 대리하던 치킨집 여러 곳에 78명이 근무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4년간 총 5억8000만 원을 받아냈다. 

고용부는 다음달부터 추가로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9300여 건에 대해서도 특별점검에 나선다. 법무부, 병무청 등 관계 기관과 정보를 연계해 해외에 나가 있거나 군 복무 기간에 실업급여를 받는 등 의심 정황이 포착된 사례들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11월 국회에 제출한 실업급여 반복 수급을 제한하는 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적발에 제보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내년 신고포상금 예산도 확대한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신고하면 부정수급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준다. 고용부는 내년 포상금 예산으로 올해보다 12억9000만 원 늘어난 32억4000만 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주애진기자 ja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