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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처음으로 구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나왔다.
대한출판문화협회(출판협회)는 25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출판협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구글을 상대로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출판협회는 이번 소송에 대해 “구글이 인앱결제로 30% 초고율 수수료를 부과하면서 그동안 입은 피해와 향후 입게 될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모든 피해자를 대표해 제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송 제기 현장에는 일부 필자와 소비자가 참여했다. 이들은 구글의 인앱결제로 인한 수수료 인상과 콘텐츠 가격 인상에 이어져 소비자 또한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구글 인앱결제가 강제된 지 얼마 안 돼 국내 주요 웹툰, 웹소설, 음원, OTT(동영상 스트리밍) 플랫폼들의 요금 인상이 이어졌다.
출판협회는 “구글은 안드로이드 독점적 지위를 악용해 최대 30%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는 인앱결제를 강요하면서 대체 결제 수단 홍보를 금지하고 있다”면서 “법원에 구글의 아웃링크 삭제 강요와 구글 인앱결제 강제, 콘텐츠 이용자 정보 제공 강요 및 초고율 수수료 강요를 금지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