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신축-확장 안해도 되게 해외진출 기업 ‘복귀’ 문턱 낮춰
다음 달부터 해외 진출 기업이 국내 공장에 설비만 추가해도 국내 복귀기업(유턴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공장을 새로 짓거나 기존 공장을 넓히지 않고도 유턴기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25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유턴기업으로 인정받으려면 공장을 국내에 새로 짓거나 기존 공장을 증설해야한다. 혹은 새로 공장을 사들이거나 빌려서 별도의 제조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 시행을 계기로 유턴기업 문턱이 낮아진 셈이다. 유턴기업은 투자보조금, 고용창출장려금 등 각종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