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회 적발때 기존 30만원서 올려 내달부터… 라이터 소지해도 부과
다음 달부터 북한산, 설악산 등에서 담배를 피우면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라이터나 성냥, 버너와 같은 인화물질을 소지한 경우에도 같은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25일 국립공원과 도립·군립공원 내 불법행위 과태료를 올리는 내용을 포함한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 달 초 공포 즉시 적용된다.
기존에 국립공원 내에서 흡연을 하거나 인화물질을 갖고 다니다 적발되면 1회 적발 시 10만 원, 2회 20만 원, 3회 30만 원의 과태료를 물었다. 하지만 11월부터는 1회 60만 원, 2회 100만 원, 3회 200만 원을 내야 한다.
음주가 금지된 대피소, 탐방로, 산 정상에서 술을 마실 때 내는 과태료도 현재 5만 원에서 다음 달부터 10만 원으로 오른다. 기존에는 2회 적발부터 10만 원을 냈다.
국립공원 탐방로 음주땐 과태료 5만→10만원 강화
흡연 과태료 최대 200만원
정부가 이처럼 과태료를 대폭 인상하는 것은 국립공원 등 자연공원 내 불법행위가 갈수록 늘고 있기 때문이다. 국립공원 불법행위 단속 건수는 2018년 2067건에서 지난해 3030건으로 늘었다. 올 9월까지 단속 건수만 2332건에 이른다.
대피소, 산 정상 등 금지된 장소에서의 음주 단속 건수도 지난해와 올해 각각 200건 넘게 적발됐다. 환경부가 당초 1회 적발 시에는 5만 원이었던 과태료를 10만 원으로 올린 이유다. 앞으로 음주 적발 시에는 회차에 관계없이 10만 원을 내야 한다.
이 밖에 ‘샛길(비법정 탐방로)’이나 특별보호구역 등 금지된 구역에 들어갔을 때 내는 과태료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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