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사진=인천지방법원 제공
3살 딸에게 수갑을 채우고 상습 폭행한 어머니와 동거남이 실형을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지난 24일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및 아동유기 및 방임 혐의로 기소된 A 씨(31)에게 징역 1년과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3년간의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 씨와 함께 범행한 동거남 B 씨(20)에게도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의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동거남 B 씨 또한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올해 1월까지 약 3개월 동안 A 씨와 같은 주거지에서 총 7차례에 걸쳐 C 양의 등을 발로 밟거나 효자손 등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 A 씨는 범행 내용에 비춰 죄책이 무겁고 피고인들 모두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각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