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격이 급등한 제주산 삼겹살로 원산지를 속이는 등 비양심적으로 출산물을 팔아온 경남 지역 판매업소 14곳이 적발됐다.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지난달 21일부터 도내 식자재마트 등 중·대형마트에 입점해 있는 축산물 판매업소 46개소를 점검한 결과, 비양심 축산물 판매업소 14곳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14개 업소의 불법 행위는 △수입 축산물 국내산 둔갑 판매(2건) △한우의 등급 거짓 표시(2건) △한우의 부위 거짓 표시(6건) △축산물 영업자의 준수사항 위반(5건) △축산물 보존·유통기준 위반(2건) △기타 축산물 취급 관련법 위반(3건) 등 총 20건이다.
B 업소는 국내산 돼지고기를 최근 물량 부족으로 가격이 급등한 제주산 삼겹살로 속여 판 것으로 파악됐다. 단속반은 돼지고기 원산지판별 검정키트를 사용해 업소의 둔갑 행위를 적발했다.
D 업소는 한우 앞다리 부위를 비교적 소비자의 인지도가 높은 양지로 둔갑해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우 우둔과 목심 부위까지 양지로 속여 판 업소도 있었다.
도는 향후 축산물 유통·판매업소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도-시군 간 공조 및 감시 체계를 구축해 위반 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김은남 도 사회재난과장은 “치솟는 물가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원산지 위반과 허위·과장 광고 등에 따른 피해는 모두 소비자의 몫으로 남는다”며 “먹거리 부정 유통 행위 차단에 최선을 다해 공정거래 유도와 도민의 알권리 보장에 앞장 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