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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급등한 ‘제주 삼겹살’로 라벨 ‘딱’…축산물 속여 판 업소들

입력 | 2022-10-26 10:17:00


최근 가격이 급등한 제주산 삼겹살로 원산지를 속이는 등 비양심적으로 출산물을 팔아온 경남 지역 판매업소 14곳이 적발됐다.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지난달 21일부터 도내 식자재마트 등 중·대형마트에 입점해 있는 축산물 판매업소 46개소를 점검한 결과, 비양심 축산물 판매업소 14곳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14개 업소의 불법 행위는 △수입 축산물 국내산 둔갑 판매(2건) △한우의 등급 거짓 표시(2건) △한우의 부위 거짓 표시(6건) △축산물 영업자의 준수사항 위반(5건) △축산물 보존·유통기준 위반(2건) △기타 축산물 취급 관련법 위반(3건) 등 총 20건이다.

A 업소는 벨기에산 냉동돼지 삼겹살을 국내산 냉장 삼겹살로, 미국산 냉동돼지 목살을 국내산 냉장 목살로 속여 판 혐의(원산지표시위반)를 받는다. 이 업소는 캐나다산 냉동 쇠고기를 냉장 한우 부채살로, 육우 안창살을 한우로 둔갑하는 등 매장에 진열한 식육 전부의 원산지를 다르게 표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B 업소는 국내산 돼지고기를 최근 물량 부족으로 가격이 급등한 제주산 삼겹살로 속여 판 것으로 파악됐다. 단속반은 돼지고기 원산지판별 검정키트를 사용해 업소의 둔갑 행위를 적발했다.

C 업소는 2등급 한우를 1+등급으로 속이는 등 한우의 등급을 거짓 표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업소는 2등급 한우를 매입해 꽃갈비, 양지머리, 우둔(불고기용), 앞다리(국거리용) 등은 1+등급으로, 부채살과 꽃등심은 1등급으로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D 업소는 한우 앞다리 부위를 비교적 소비자의 인지도가 높은 양지로 둔갑해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우 우둔과 목심 부위까지 양지로 속여 판 업소도 있었다.

도는 향후 축산물 유통·판매업소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도-시군 간 공조 및 감시 체계를 구축해 위반 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특사경 직무 범위에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 포함되지 않아 주요 위반 사항인 한우의 등급과 식육 부위 거짓·허위표시 사항은 직접 수사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며 “해당 법률이 특사경 직무에 포함되도록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은남 도 사회재난과장은 “치솟는 물가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원산지 위반과 허위·과장 광고 등에 따른 피해는 모두 소비자의 몫으로 남는다”며 “먹거리 부정 유통 행위 차단에 최선을 다해 공정거래 유도와 도민의 알권리 보장에 앞장 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