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박수홍 아내 루머로 공황장애까지”…유튜버 김용호 불구속 기소

입력 | 2022-10-26 11:02:00

방송인 박수홍 씨(52). 뉴스1


방송인 박수홍과 그의 아내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김용호 씨(46)가 기소됐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전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강요미수, 모욕 혐의로 김 씨를 불구속기소했다.

김 씨는 지난해 4월 유튜브 방송에서 “박수홍 배우자인 A 씨는 물티슈 업체의 전 대표 유모 씨와 연인 사이였고 유 씨의 극단적 선택이 A 씨와 연관돼 있다”며 “박수홍은 죽은 절친의 여자와 결혼까지 했다”는 허위 사실을 말해 이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이 외에도 “박수홍의 친형 내외는 횡령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박수홍이 횡령했고 그의 배우자가 횡령의 본질이다”고 발언한 혐의도 있다.

박수홍 측은 “그동안 김용호의 주장이 모두 허위이자 거짓임이 인증된 것”이라며 이번 검찰의 기소 결정에 크게 환영했다.

이어 “박수홍과 그의 배우자가 겪은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라며 “박수홍의 배우자는 일면식도 없는 몽드드 전 대표 유 씨와 교제했다는 유튜버의 거짓 주장 때문에 사회활동을 하지 못하게 됐고 원형탈모증이 오고 공황장애를 겪을 정도로 큰 고통에 시달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수홍과 그의 배우자는 김용호의 죄를 명명백백하게 밝혀 일벌백계하는 동시에 지금도 떠도는 허위 사실을 바로잡기 위해 계속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수홍 측은 김 씨의 허위사실 유포로 신규 방송에서 하차하는 등 정신적, 물질적 손해를 입었다며 추가 고소를 검토하고 있다.

박수홍 측은 지난해 8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서울 송파경찰서는 6월 27일 김 씨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한편 박수홍의 친형은 지난 10년간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면서 약 62억 원에 달하는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로 7일 구속기소됐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