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과 직접적인 관계 없는 이미지. 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항공기 안에서 아기가 운다는 이유로 아기 부모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렸던 40대 남성이 법정에서 뒤늦게 후회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판사 강란주)은 26일 오전 항공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47)에 대한 첫 공판 겸 결심 공판을 열었다.
A 씨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술에 취해 잘 기억나지 않지만 제가 모두 잘못했다. 부끄럽고 창피하고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피해자에게 사죄드리고 싶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 씨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B 씨가 있는 자리로 가 목을 조르는가 하면 마스크를 내려 B 씨를 향해 가래침을 뱉는 등 폭행까지 했다.
검찰은 A 씨에게 열 차례 이상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과 B 씨의 어린 자녀가 상당한 충격을 받은 점, A 씨가 B 씨와 합의하지 못한 점, 당시 승객들까지 공포에 떨어야 했던 점을 들어 A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