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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다니는 회사 건물 여자화장실에 불법촬영기기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를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체포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직장이 있는 용산구 소재 상가 건물 화장실의 비데 사출구에 불법촬영기기를 설치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건물을 수색해 A씨 사물함에서 화장실에 있던 소형카메라를 발견했으며 A씨는 현장에서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폰 포렌식 등으로 추가 혐의를 확인해 송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