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근로자가 숨진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SPL 제빵공장에서 24일 오전 경찰과 국과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관계자들이 합동감식을 위해 사고현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평택=뉴시스
고용노동부가 26일 ‘제30회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산업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최근 SPL 제빵공장 사고를 계기로 식품 제조업체 1000여 곳을 대상으로 식품 혼합기 안전조치 및 3대 안전조치(추락 예방·끼임 예방·개인 안전보호구 착용)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현장점검은 최근 고용부가 내놓은 ‘유해·위험 기계·기구 집중 단속(10월 24일~12월 2일)’ 긴급 대책과 연계해서 이뤄진다. 집중 단속은 1차와 2차로 나뉜다. 1차(10월 24일~11월 13일)는 자율점검 기간으로, 총 13만 50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율 안전 점검표 공문을 발송하는 등 기업 스스로 안전 조치를 개선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고용부는 특히 안전관리 능력이 취약해 산재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50인 미만 중소규모 사업장을 집중 점검하는 한편 이들에게 안전조치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또 50인 미만 중소규모 제조업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를 분석해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12대 사망사고 기인물’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지게차, 크레인, 컨베이어, 지붕, 사다리, 화물운반트럭, 배합·혼합기, 굴착기 등이 포함됐다. 특히 사망사고는 지게차(51명)에서 가장 잦았으며, 크레인(37명) 컨베이어(27명) 지붕(22명) 사다리(19명)가 뒤를 이었다. 고용부는 주기적 안전점검 대상 기계(프레스, 전단기, 리프트, 압력용기 등)와 함께 12대 사망사고 기인물에 대한 자율 안전 점검표를 배포하고 단속할 예정이다.
2차 단속(11월 14일~12월 2일)은 불시 감독 체제로 전환한다. 이 기간 안전조치가 미흡한 점이 발견될 경우 사용중지 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사법조치를 병행한다. 고용부 양현수 안전보건감독기획과장은 “집중 단속기간에는 기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발생하는 산재 사고에 더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