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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촉법소년의 기준 연령 상한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26일 발표한 가운데 교육계에선 대체로 우려 섞인 반응이 나온다.
현재 학교 교실 현장에서는 학생들에게 인성을 성찰할 시간과 여유조차 허락되지 않는데, 단순히 촉법소년의 연령 하향이 범죄 감소라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부터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를 일컫는다. 이들은 형사책임 능력이 없다고 판단돼 범법행위를 해도 벌이 아닌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는다.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후보 시절 촉법소년 연령을 만 12세로 낮추겠다고 공약했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 후 공약 실현을 위해 관련 업무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지시하면서 현실화됐다.
이에 대해 국내 최대 규모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일단 국회 논의와 사회적 논의, 국민의 합의를 거쳐 연령 하향과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에 대해 찬성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조성철 교총 대변인은 “낙인, 범죄 학습화 등의 우려가 있는 만큼 연령 하향과 처벌 강화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교화와 재발 방지를 위한 가정·학교·사회적 시스템 개선, 교정시설의 획기적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참교육연구소장을 지낸 전경원 경기도 교육정책자문관은 “촉법소년 문제의 본질은 가정과 학교, 기성세대와 사회가 제 기능을 못해서 발생했다는 점”이라면서 “개인의 문제로 쉽게 치환하고 이들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식으로 접근해선 안 된다”고 연령 하향에 반대했다.
조상식 동국대 교육학과 교수도 “경쟁이 심한 우리 사회에서는 부모들이 ‘내일 시험 잘 치면 용돈 줄게’ 이런 식으로 아이들을 미숙하게 만들고 의존하게 만드는 경향이 강하다. 아이들은 이러한 유아화 경향으로 인해 스스로의 행동에 대해 반성할 줄 모르는 경우가 많아졌고, 이로 인해 촉법소년의 범죄가 더 증가될 수 있다는 가설이 가능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조 교수는 그러면서 “아이들을 더 성숙하게 하고 행동에 대한 책임을 가르치도록 하는 그런 지도 방법이 더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와 비슷한 지적은 교육계에서만 제기되는 것이 아니다.
소아청소년정신과 전문의 오은영 박사는 지난 6월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촉법소년제도가 만들어진 배경의 첫 번째는 아이들이라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라며 “(다만) 아이들에게 이런 행동은 안 된다는 것을 똑바로 가르치는 어른들의 자세와 부모들의 분명한 인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