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장남 이모 씨(30)의 ‘상습도박 및 성매매’ 의혹 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이 이 씨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26일 검찰에 통보했다. 이 씨가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받은 뒤 42일 만이다. 다만 성매매 의혹에 대해선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상습도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 문언 전시) 등 혐의로 이 씨를 수원지검에 넘겼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미국에 서버를 둔 한 도박사이트에서 여러 차례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온라인 포커 커뮤니티에 온라인 포커머니 거래 관련 글과 수도권 일대의 도박장 방문 후기 등을 게시하기도 했다. 또 온라인상에 여성을 비하하거나 성희롱에 해당하는 댓글 등을 여러 차례 게시한 혐의도 받았다. 다만 경찰은 이날 성매매 의혹에 대해선 “입증할 자료를 발견하지 못해 불송치를 결정했다”고 했다.
경찰은 지난해 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로부터 이 씨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관련 수사를 이어왔다. 이 씨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했는지 등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 대표는 지난해 12월 아들의 상습도박과 성매매 의혹이 제기되자 “아들의 못난 행동에 대해 실망하셨을 분들께 아비로서 아들과 함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 치료도 받도록 하겠다”고 밝히며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이경진 기자 lk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