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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서해 공무원 피격 당시 中어선 유무 파악 못해”

입력 | 2022-10-26 16:25:00

26일 서울 내곡동 국가정보원 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의 국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규현 국정원장이 국정감사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왼쪽부터 권춘택 1차장, 김 원장, 김수연 2차장. 사진공동취재단


국가정보원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주변에 중국 어선이 있었는지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정보위 국정감사에 대한 브리핑을 열고 “국정원에서는 당시 중국 어선이 주변에 있었는지 파악 못했고 몰랐다고 한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당시 중국 어선에 국정원 소속 휴민트(HUMINT·인적정보)가 있었다는 설도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앞서 감사원 감사 결과,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게 피살됐을 당시 한자가 쓰인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주변 중국 어선의 존재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이에 이대준 씨 유가족 측은 국방부에 중국 어선의 선명, 선종, 톤수, 선적항 및 ‘한자 구명조끼’에 적힌 한자의 내용 조사를 요청했다.

국정원은 합동참모본부보다 공무원 표류 사실을 먼저 인지했다는 감사원 발표에 대해선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고 답했다. 유 의원은 “합참 발표 51분 전에 (국정원이) 먼저 표류 사실을 확인했다는 감사원 보도자료가 있었다. 이 부분에 대해 국정원은 ‘합참 정보를 받아서 확인했고 합참보다 먼저 파악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 감사원에서 약간 착오가 있던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정보위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국정원이 사건 주요 정보는 SI(특별취급정보) 첩보를 통해 파악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SI에) ‘월북’이란 단어가 들어있다는 말도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의원들의 관련 질의가 있었지만 수사 중인 사건이어서 답변이 어렵다는 입장이었다”고 덧붙였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