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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끌려간 여성, 도망치다 계단서 굴러 사망 ‘양측 항소’

입력 | 2022-10-26 16:50:00

뉴시스


모텔로 끌고 가려는 남성을 피해 달아나던 여성이 모텔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심 재판에서 피의자는 징역 10년 형을 선고 받았지만 양측 모두 판결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항소했다.

피해 여성 A 씨는 2021년 12월 저녁 평소 다니던 울산 한 스크린골프연습장 사장 B 씨로부터 ‘내가 당신 때문에 돈을 좀 썼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A 씨는 ‘저번에도 그러더니, 무슨 이야기인지 알아야겠다’고 답한 후 골프장으로 이동했다.

A 씨는 B 씨를 만나 술을 마신 뒤 함께 골프장에서 나왔고 B 씨는 만취한 A 씨를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같이 택시를 탔다. 택시 안에서 B 씨는 A 씨가 원치 않던 신체접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B 씨는 A 씨를 모텔로 끌고 가려고 했고 A 씨는 저항하다 중심을 잃고 현관문 옆에 있는 계단으로 굴러떨어졌다. A 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뇌사 판정을 받고 투병하다가 올해 1월 사망했다.

재판 과정에서 B 씨는 성폭행 의도가 없었고 A 씨의 사망을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B 씨에게 적용된 강간치사와 감금치사, 준강제추행 등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두 사람이 사건 발생 전까지 둘이서 술을 마시거나 교제한 사실은 없다. 당일 A 씨가 구토하는 등 만취 상태라는 것을 B 씨가 잘 알고 있었고 자신에게서 벗어나려고 계속 시도하던 중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B 씨가 짐작했을 것으로 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B 씨가 혐의 일부를 인정하고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법률상 처단형 범위 중 가장 낮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에 양측은 모두 1심 판결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항소했다. B 씨는 항소심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며, A 씨 유족은 사망 경위가 너무 억울하고 헛소문까지 돌아 큰 괴로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