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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3년간 도주’ 위조지폐범 선고 앞두고 지하철서 검거

입력 | 2022-10-26 17:56:00


선고를 앞두고 13년간 재판을 피해 도주한 위조지폐 취득사범이 검찰에 붙잡혔다. 재판부 설득 끝에 통신영장을 발부받은 검찰은 지하철에서 그를 검거했다.

서울중앙지검 불출석 피고인 검거팀(팀장 최대건 공판4부장)은 집중 검거활동을 통해 총 30명의 불출석 피고인을 검거했다고 26일 밝혔다. 공판 검사 3명과 공판과 소속 검찰수사관 6명이 지난 8월29일부터 이달 14일까지 힘을 합쳐 이 같은 성과를 냈다.

30명 중 1년 이상 재판을 공전시킨 피고인은 11명이다. 한 배임사범은 선고기일에 불출석해 12년간 재판이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거팀은 검거를 위해 적극적으로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실시간 추적에 나섰다고 한다.

‘채널A 사건’의 제보자 역할을 했던 ‘제보자X’ 지모씨 역시 통신영장이 발부된 뒤 인천국제공항에 입국하다 검거된 사실이 앞서 알려진 바 있다. 그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넘겨진 재판에 계속 불출석하던 상태였다.

이 밖에 구속 피고인이 보석으로 석방된 이후 선고기일이 되기 전 도주해 보석이 취소된 사안을 확인하고 검거한 사례도 있다.

10개월간 재판에 출석하지 않던 사기 사범이 덜미를 잡힌 뒤 피해금을 변제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거한 30명 중 29명은 구속됐으며 보석이 취소된 피고인 1명은 재구금됐다.

검찰은 앞서 불구속 기소된 피고인이 고의로 불출석해 구속영장이 발부되거나, 보석 후 불출석해 보석이 취소된 사례가 다수임에도 지명수배 외 검거활동이 없어 재판이 부당하게 지연된다는 판단에 검거팀을 구성했다.

검찰은 “불출석 피고인의 집중 검거로 재판 결과를 기다리는 피해자들의 피해구제 및 재판의 부당지연을 방지해 신속한 사법정의를 실현했다”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