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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차고 헤어진 연인 감금·폭행한 40대 구속

입력 | 2022-10-26 18:24:00


위치 추적 전자장치(전자 발찌)를 찬 채 헤어진 여자친구를 흉기로 협박하고 감금·폭행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26일 자택에서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협박하며 감금·폭행한 혐의(특수중감금)로 40대 중반 남성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4일 오후 3시 30분부터 4시간 동안 광주 서구 자택에서 전 여자친구 B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B씨를 5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헤어진 여자친구 B씨에게 ‘다른 남자와 여행 간 것 아니냐’고 추궁하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 2013년 아동·청소년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복역했으며, 3년 전 출소해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B씨와 8개월째 사귀는 사이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집에서 빠져나온 B씨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112상황실에 신고했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B씨에 대해 신변 보호 조치를 하고, 법원으로부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 받았다.

[광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