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근 경찰청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중앙선거관리위원회·경찰청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10.24/뉴스1
집회·시위에서 지나친 소음에 따른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6일 경찰청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집시법 개정 방향 토론회에서 이희훈 선문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집시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2013년부터 2020년까지 7년간 여론조사를 보면 응답자의 70% 이상이 집회·시위의 소음으로 인한 불편을 호소했다”며 “경찰 대응도 지금보다 강화하는게 좋다고 대답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집회·시위의 범죄 구성요건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며 “주택과 학교, 도서관 등에서는 평온권과 학습권 보장을 위해 소음기준을 더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상 집회의 자유는 보호하는 게 원칙이지만 집회로 인해 국민의 평온권 등이 침해되면 집시법령 등으로 적절히 제한할 수 있다”면서 “향후 집회로 인한 소음 등에 따른 평온권 침해 요건의 명확화, 경찰의 제한통고를 고의적·악의적으로 위반한 집회 주최자나 참가자의 처벌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온 제성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전직 대통령 사저에서 집회와 시위를 하면서 과도한 확성기 방송으로 동네 주민의 평온권을 침해했다”며 “이에 집회 제한 장소를 추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입법 수요가 생겼다”고 말했다.
제 교수는 “집회·시위 권리의 보장과 공공질서·안녕의 조화 문제가 나오는데 이런 부분에서 법익이 상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 이어 다음달 17일에도 경찰청과 여야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는 집회·시위 소음 관련 토론회가 예정돼있다. 21대 국회도 과도하고 무분별한 소음의 규제를 골자로 하는 집시법 개정안을 잇달아 발의한 상태다.
한편 윤희근 경찰청장은 경찰청 경비국장이 대독한 인사말에서 “집회·시위의 자유는 헌법적 기능이 있는 매우 중요한 기본권이지만 국민이 평온하게 사생활을 누릴 권리 또한 적극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청장은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을 이유로 타인의 기본권이나 중대한 공익이 수인한도 이상 침해되는 건 아닌지 현행 집시법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보다 성숙한 집회·시위 문화가 정착하도록 토론회가 마중물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