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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장동 사건 핵심’ 범죄수익 800억원 추징보전 청구

입력 | 2022-10-26 22:49:00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2022.10.13/뉴스1


검찰이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들에 대해 약 800억원 규모의 수익을 동결하는 절차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지난달 법원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기소 전 추징보전은 피의자가 범죄로 취득한 이익금을 사용했을 경우 해당 액수만큼 징수하기 위해 부동산 등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다.

검찰은 핵심 3인방에 대한 청구를 하면서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남은 재산이 없는 것으로 파악해 대상에서 제외했다.

검찰의 청구에 법원의 판단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유 전 본부장, 남 변호사, 정 회계사에 대해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내부 비밀을 이용해 특정 컨소시엄을 민간사업자로 선정하게 한 뒤 막대한 배당이익을 취득한 혐의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