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대체부동산 인정”
도로건설이나 재개발 등 사업승인이 났다면 토지 보상금을 받기 전 아파트를 사더라도 대체 부동산으로 인정해 취득세를 면제해야 한다는 조세심판원 결정이 나왔다.
국무총리 소속 조세심판원은 26일 이 같은 내용의 올 3분기(7∼9월) 주요 결정 사례를 공개했다. A 씨는 2019년 4월 자신의 토지에 도로를 건설하고 이를 보상한다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이 나오자 2020년 11월 아파트 1채를 취득했다. 보상금 액수를 두고 이의제기가 이어지면서 A 씨는 지난해 10월에서야 보상금을 받았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 계약을 체결하고,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 내 새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면제받는다. 이에 따라 A 씨는 보상금을 받기 전이어도 도로 건설계획이 나온 후 아파트를 샀으므로 세금을 면제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지자체는 보상금을 받기 전에 아파트를 취득했으므로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