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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하영제 의원실 압수수색

입력 | 2022-10-27 03:00:00


검찰이 국민의힘 하영제 국회의원(68·경남 사천-남해-하동·사진)의 정치자금법 위반 정황을 포착하고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창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엄재상)는 26일 하 의원의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사천 지역구 사무실,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서류 등을 확보했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는 하 의원뿐 아니라 관련 피의자들의 사무실 주거지 등도 포함됐다. 경남 지역 정치권에선 하 의원이 지역 인사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현재 하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지난달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하 의원이 20대 대선을 사흘 앞둔 올 3월 6일 지역구 사무실 3곳에서 당원 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로부터 30일 이내에는 당원수련회 등 당원 집회를 개최할 수 없다. 하 의원은 이에 대해 “(중앙당이나 도당으로부터) 업무지침이나 정보 공유 등이 미흡해 집회를 개최한 것”이란 취지로 해명하고 있다.





창원=최창환 기자 oldbay7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