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행위 가담땐 처벌대상” 날세워 野 내부도 “사실 확인후 질의해야”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2022.10.11/뉴스1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을 겨냥해 26일 “면책특권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날을 세웠다. 대법원이 2007년 “발언 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면책특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제시한 판례에 해당된다는 것.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이날 “김의겸 의원은 면책특권 때문에 형사적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착각”이라며 “무엇을 하는 곳인지도 잘 모르는 (유튜브 채널) ‘더탐사’라는 곳과 김의겸 의원이 공작 냄새가 풀풀 나는 협업한 사실을 시인한 이상 더탐사의 범죄행위에 가담한 형사적 처벌 대상이며 면책특권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페이스북에 썼다. 김의겸 의원은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장에서 “제가 더탐사와 협업한 건 맞다”고 언급한 바 있다.
민주당 내에선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참으로 심각한 의혹”이라며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같은 당 정성호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국회에서 장관이나 국무위원에 대해 어떤 질의를 하게 될 때는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또 법적 근거를 갖고 질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