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로바이러스(경기보건환경연구원 제공) ⓒ News1
노로바이러스는 급성위장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의 한 종류로, 오염된 음식 등을 통해 전파되나, 중심온도 85℃ 이상으로 1분 이상 가열할 경우 감염력을 상실한다.
겨울철에는 생굴 등 제철을 맞은 패류의 소비와 섭취가 증가하는데, 이러한 패류 등은 노로바이러스, A형간염바이러스 등 급성질환 원인 바이러스를 체내에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이에 해수부는 굴, 바지락, 피조개, 멍게에 대한 위생관리 계획을 마련했다.
먼저 국립수산과학원, 지자체 등과 함께 103개소의 굴, 바지락, 피조개, 멍게 생산해역에 대해 노로바이러스 등 검출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바이러스가 검출된 경우에는, 검출해역 양식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해 ‘가열조리용’을 표시한 후 유통하도록 하거나, 출하를 자제할 것을 지도·권고한다. 또 생산·유통경로와 오염원에 대한 조사를 병행해 오염원을 차단할 계획이다.
패류 생산해역 위생조사 (해양수산부 제공)
육·해상 오염원에 대한 감시·관리도 시행한다. 패류 생산기간 중 주 2회 이상 인근 하수처리시설 살균·소독시스템에 대한 점검을 추진하고, 개인 정화조 수거 및 점검도 실시한다. 해상에서는 어장관리선, 낚시선 등에서의 오염원 배출행위에 대한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패류 생산 어업인, 가공시설 종사자 등에 대한 위생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지자체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출장교육도 지원할 계획이다.
권순욱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관은 “겨울철 제철을 맞은 굴을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맛있게 드실 수 있도록 관계기관이 협력하여 철저히 점검·관리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바이러스 등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생산·공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