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고랜드. 뉴시스
강원도 춘천에서 운영 중인 ‘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레고랜드)’가 3개월간 임시 휴장에 들어간다.
레고랜드는 27일 오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동절기 시즌 연간 유지관리를 위해 내년 1월부터 3월 23일까지 파크 전체 임시 휴장에 들어간다”고 공지했다. 이 기간 연간 이용권 소지자(10월까지 이용권 구매자)에게는 유효 기간을 90일 연장해주고 코엑스 아쿠아리움 입장권을 50% 할인한다.
레고랜드에 따르면 오는 11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는 매주 화·목요일 휴장하고, 크리스마스 이벤트를 운영하는 오는 12월 18일부터 연말까지 일부 시설을 운영하지 않을 예정이다. 다만 지난 7월 오픈한 파크 내 호텔의 경우 동절기 파크 전체 휴장과 상관없이 연중무휴 운영한다.
강원도는 레고랜드 기반시설공사를 위해 설립한 강원중도개발공사(GJC)가 심각한 경영난으로 채무 상환이 어려운 상황이 되자 지난달 28일 법원에 기업 회생을 신청하겠다고 발표했다. 강원도의 회생 신청은 GJC에 대해 지급 보증을 포기하는 움직임으로 보이면서 채권시장은 경직됐다는 평가다.
한편 강원도는 올해 안으로 보증 채무 2050억 원을 상환하겠다고 발표했다. 정광열 강원도 경제부지사는 이날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내년 1월 29일까지 갚겠다고 했던 보증 채무를 올해 12월 15일까지 전액 상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