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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권순일 변호사 등록 사실상 거부…“자진 철회하라”

입력 | 2022-10-27 11:21:00

권순일 전 대법관. 뉴스1


대장동 개발 의혹 관련 ‘50억 클럽’의 일원으로 거론됐던 권순일 전 대법관이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다가 “자진 철회하라”는 요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전날 권 전 대법관에게 변호사 등록 신청 자진 철회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권 전 대법관은 지난달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고 이에 변협은 적격성을 심사해왔다.

변협은 권 전 대법관이 검경의 수사 대상에 올라 있는 상황인 만큼 변호사 등록 신청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수사 대상이라는 이유만으로 변호사 등록 신청을 거절할 법적 근거가 없어 대신 자진 철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전 대법관이 등록 신청을 철회하지 않으면 변협은 그대로 신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변협은 공문에서 “권 전 대법관은 2019년 7월 16일부터 2020년 8월 21일까지 자신의 집무실에서 8차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를 만났으며, 이 시기는 대장동 개발사업 인허가권자인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국회에 계류 중일 때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두 달 뒤 대법관에서 퇴임하고 곧바로 김만배가 대주주로 있는 화천대유 고문으로 취임해 변호사 등록 신고 없이 매달 1500만 원이 넘는 자문료를 받았다”며 “청렴과 공정함의 상징으로 후배 법조인들의 귀감이 돼야 할 전직 대법관의 모습과 지극히 거리가 멀다”고 비판했다.

변협은 “아직 해소되지 않은 의혹이 남아 있고, 언행 불일치 행보로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는 만큼 더욱 깊이 자숙하고 겸허하게 처신해야 마땅하다”며 “나아가 국민의 세금으로 각종 특혜를 누리며 대법관 등 법조 고위직을 지낸 명망가가 퇴임 후 다시 변호사 개업을 해 법정과 재판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후진적 문화는 타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원의 명예와 대법관직의 무게를 되새기며 깊이 자숙하는 시간을 보내시길 촉구한다”며 “스스로가 부끄럽지 않도록 변호사 등록신청을 자진 철회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권 전 대법관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로비를 받았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중 한 사람으로 꼽히고 있다. 그는 대법관 퇴임 후 화천대유 고문으로 취업해 자문료로 매달 1500만 원씩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권 전 대법관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무죄 취지의 다수의견을 내 대가성으로 영입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