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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軍 댓글공작’ 김관진 일부 무죄 취지 파기 환송

입력 | 2022-10-27 11:25:00

이명박 정부 시절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관여 활동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에 여론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정치 관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대법원은 김 전 장관의 일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김 전 장관과 여론조작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은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에게는 벌금 3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판결이 확정됐다.

김 전 장관은 2011년 1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총선과 대선을 전후해 임 전 실장, 김 전 기획관과 함께 사이버사령부 부대원들에게 당시 정부와 여당을 옹호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댓글 약 9000건을 올리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김 전 장관은 2012년 6월 사이버사령부 군무원 신규 채용 과정에서 정치 성향을 검증하고 특정 지역 출신을 배제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2013년 12월부터 2014년 4월까지 백낙종 당시 조사본부장 등에게 사이버사령부 정치 관여 수사 축소를 지시해 부대원 진술을 번복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정치 관여 및 사이버사령부 수사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고 사이버 사령부 군무원 신규 채용에 대한 직권남용은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임 전 실장에게는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김 전 기획관에게는 벌금 10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2심에서는 김 전 장관의 혐의 중 2013년 사이버사령부 정치 관여 의혹 중간수사 발표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는 추가로 무죄 판단해 형량을 징역 2년 4개월로 줄였다. 김 전 장관은 2심에서도 법정구속은 피했다.

임 전 실장은 1심과 마찬가지로 정치 관여만 유죄가 인정되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돼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유지됐다. 김 전 기획관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 원의 1심을 깨고 벌금 3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1심과 달리 대통령기록물관리법위반 혐의가 무죄로 바뀌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