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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현대차·기아 ‘간접공정’ 사내하청 근로자도 직고용”

입력 | 2022-10-27 11:31:00

ⓒ News1


현대자동차·기아가 사내 하청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와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7일 사내 하청 노동자 430명이 현대차·기아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고들이 담당한 모든 공정에서 파견법상 근로자 파견관계가 성립했다”고 밝혔다.

다만 부품생산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2차 협력업체 소속으로 생산관리 업무를 담당한 3명에 대해선 구체적인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하청 노동자들이 직고용됐을 때 받을 수 있었던 임금과 실제 받은 임금 차액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번 판결로 사측이 노동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배상금액은 100억원이 넘는다. 기아 하청 노동자 271명에 대한 50억여원, 현대차 하청 노동자 159명에 대한 57억여원 등 총 107억여원이다.

현대차·기아 생산공장에서 사내 협력업체 소속으로 일한 직원들은 2010년부터 관련 소송을 여러 차례 냈다. 이들은 협력업체와 맺은 계약이 실질적인 파견 계약에 해당하는 만큼 파견법에 따라 2년 이상 일했을 때 직접고용 의무를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은 노동자들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회사가 정규직 지위를 인정하고 임금 차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현대차·기아 생산공장 전반적인 공정과 관련해,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파견관계 성립 여부를 판단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컨베이어벨트를 직접 활용하지 않는 공정(간접공정)을 포함해 근로자들이 법적다툼 기간에 담당한 모든 공정에 관해 근로자파견관계 성립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지난 2010년과 2015년 판결에서 의장, 엔진조립 공정을 담당한 근로자들에 대해 근로자 파견관계 성립을 인정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