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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형집행정지 기간 연장 신청…치료 목적

입력 | 2022-10-27 11:34:00


 형집행정지로 한 달간 일시 석방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지난주 형집행정지 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전 교수 측은 지난주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조만간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열고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4일 수술 등 치료 목적으로 정 전 교수에 대한 1개월간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 8월 첫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서는 불허했지만, 3주 뒤 재신청한 형집행정지 신청은 받아들인 것이다.

정 전 교수는 1심 법정구속 이후 650일 만인 4일 일시 석방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왔다.

정 전 교수는 지난 1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확정받았다.

그는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허위로 작성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및 공주대, 단국대 등 인턴 경력 서류를 자녀 입시에 활용해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5촌 조카 조모씨로부터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투자한 2차 전지업체 WFM의 미공개 정보를 전달받고, 이를 이용해 차명으로 약 7억1300만원 상당의 주식을 매수한 혐의 등도 받았다.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정 전 교수는 딸 조모씨의 장학금 의혹 등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함께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