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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재판 중 해외도피해 15년 지난 사기범 면소 확정

입력 | 2022-10-27 13:06:00


국외 도피로 인한 공소시효정지에 관한 규정은 재판시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면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1995년 유흥주점 인수대금 등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해자들에게 5억6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1997년 8월 기소됐지만, 이듬해 4월 미국으로 출국했다.

A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은 진행됐지만, A씨가 미국으로 도주하면서 소환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 법정형이 장기 10년을 초과하는 사건은 면소나 공소기각 사유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재판이 진행될 수 없다.

법원은 2020년 3월 면소 판결이 명백한 경우 피고인의 출석 없이 재판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출석 없이 공판기일을 다시 진행했다. 이후 면소를 선고했다. 이후 항소심도 면소 판단을 유지했다.

처벌을 피하기 위해 국외로 도피할 경우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조항이 공소시효 완료(재판시효)를 간주하는 규정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도주한 경우에 적용되는 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진행돼 공소 제기로 정지되는 공소시효를 뜻하기 때문에 공소제기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시효가 만료됐다고 보는 재판시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공소제기 후 피고인이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에도, 그 기간 동안 재판시효의 진행이 정지되지는 않다는 명시적인 판단이 최초로 제시됐다.

한편 형사소송법은 개정돼 2007년부터 재판시효의 기간을 15년에서 25년으로 연장했다. 개정법의 부칙에는 공소시효에 관한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