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국정원이 합동참모본부보다 먼저 공무원 이대준씨의 표류 사실을 알았다는 감사원 발표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힌 것과 관련, 감사원은 “국정원 감사에는 착오가 없다”고 부인했다.
감사원은 27일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과 관련해 감사원 보도자료에 일부 착오가 있다는 내용 등이 보도되고 있는데, 감사원 감사에는 착오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해 공무원 발견 정황을 군 수집부대에서 최초 9월22일 오후 3시30분께 입수했고, 이후 국정원이 오후 3시49분, 합참은 오후 4시40분 입수했다며 이는 감사원 보도자료에도 나타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