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차 판매 유통조직이 페이스북에 올린 판매 홍보 글. 서울경찰청 제공
27일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대포차 수백 대를 국내에 사는 불법체류자들에게 판매한 외국인 13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이 중 9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판매한 대포차에 대해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운행정지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대포차는 명의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차량으로 엄연히 불법이다. 대포차를 몰고 교통사고를 내거나 다른 범죄를 저지르고 도주하면 당시 차량 운전자 추적이 어려워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크다.
이들이 판매한 대포차 가운데 과속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뺑소니 사건, 차량 절도 사건에 이용돼 수배 중인 대포차도 있었다. 경찰의 대포차 단속을 피하기 위해 번호판을 바꾼 차량도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한 사람의 명의로 수십 대의 차량 등록이 가능한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대포차를 대량 유통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제도 개선방안을 국토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