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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영 아들, 병역특혜 의혹 벗었다…두 병원 진단 내용 부합

입력 | 2022-10-27 15:19:00

지난 5월 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는 정호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모습. 2022.5.23. 뉴스1


윤석열 정부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지명된 후 여러 논란으로 자진 사퇴한 정호영 전 경북대병원장이 지난 4월 아들의 병역 특혜 의혹으로 고발당한 건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 반부패경제범죄수사계는 27일 “정 전 후보자에 대한 전체 혐의 중 아들의 병역 특혜 의혹 부분만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 전 후보자는 아들 A 씨가 2015년 경북대병원에서 받은 진단서로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신체검사 4급 판정을 받는 과정에 관여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정 전 후보자는 2015~2016년에는 경북대병원 진료처장(부원장)을 지냈고, 2017년부터는 원장을 역임했다.

A 씨는 2015년 경북대병원에서 ‘척추협착’이라는 병무용 진단서를 받아 대구·경북지방병무청에 제출했다. 그러나 올해 4월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진행된 재검사에선 ‘추간판탈출증’을 진단받았다. 이에 경북대병원이 A 씨가 병무심사에서 유리한 판정을 받도록 편의를 봐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나 경찰은 A 씨의 진단서 내용이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A 씨가 경북대병원에서 받은 진단을 토대로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자기공명영상(MRI) 검사를 받은 결과 두 병원의 진단 내용이 부합했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세브란스병원 재검진 결과 등을 검토해 불송치를 결정했다”며 “병역 특혜 의혹 외 아직까지 정 전 후보자 관련 추가 송치·불송치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

‘개혁과 전환을 위한 촛불행동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과 민주당은 지난 4~5월 정 전 후보자를 자녀 의대 편입 의혹에 따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아들의 병역법 위반, 본인의 농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이후 국수본은 고발사건을 대구경찰청으로 넘겼고, 대구경찰청은 정 전 후보자 자녀의 의대 편입 의혹과 농지법 위반 의혹 등에 대해서는 일부 관련자를 피의자로 전환하는 등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