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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이은해 1심 무기징역…조현수 징역 30년

입력 | 2022-10-27 15:41:00

보험금 8억 노려 다이빙 방치 ‘간접 살인’
심리적 지배 의한 직접 살인 혐의는 무죄




약 8억 원의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 윤모 씨(사망 당시 39세)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은해(31)가 27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공범인 조현수(30)에 대해서는 징역 30년과 함께 20년 동안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착용하라고 판결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는 이날 오후 살인, 살인 미수, 보험사기특별법위반 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무기징역이 구형된 이은해와 조현수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었다.

법원은 이은해와 조현수가 윤 씨에게 복어 피가 섞인 음식을 먹이고, 윤 씨를 계곡·낚시터 물에 빠지게 하는 등 생명보험금을 타기 위해 계획적으로 살해를 시도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의 재정 상황이 파탄에 이르러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자 관계가 악화되면서 8억 원을 받으려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충분히 받아 들여 진다”고 밝혔다.

단, 재판부는 이번 사건이 심리 지배에 의한 직접(작위) 살인이 아니라, 다이빙 후 물에 빠진 윤 씨를 일부러 구조하지 않은 간접(부작위) 살인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일반적인 부작위에 의한 살인과 달리 목적과 계획적인 범행 아래 (윤 씨에 대한) 구호를 의도적으로 이행하지 않고 사고사로 위장했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계획적인 살인을 시도했음에도 양심의 가책 없이 보험금 수령 등 경제적 이익을 수령하려고 했다”며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 속 생을 마감했다. 피고인들은 수사 내용을 공유하며 은폐하려고 했고, 도주해 장기간 수사에 혼란을 주며 납득할 수 없는 변명과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은해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이유에 대해선 “이은해는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더라도 사망 시도를 계속했을 것이다. 방송국에 직접 제보하는 등 대범한 행동을 보이기도 했다. 이 사건의 범행은 극히 불량하다”며 “이은해는 사회적으로 영구적으로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