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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가방 속 시신’ 용의자, 뉴질랜드 인도 청구 명령

입력 | 2022-10-27 15:47:00


법무부가 뉴질랜드 ‘여행 가방 속 시신 사건’ 피의자를 뉴질랜드로 보내야 한다고 판단, 검찰에 범죄인 인도 심사를 청구하도록 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서울고검에 살인 혐의를 받는 A(42)씨에 대한 인도 심사 청구를 명령했다.

범죄인 인도 심사 청구는 청구국으로부터 인도 청구서 등을 접수한 법무부가 이를 검토해 범죄인 인도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서울고검에 명령해 법원에 내는 절차다.

뉴질랜드 법무부는 우리나라와의 범죄인인도 조약에 따라 정식으로 범죄인 인도를 청구하였고, 법무부는 외교채널을 통해 뉴질랜드로부터 청구서와 사건 관련 증거를 받았다. 이를 면밀히 검토한 법무부는 A씨가 청구 대상 범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해 이날 서울고검에 인도 심사 청구를 명령했다.

명령을 받은 서울고검은 서울고법에 인도 심사를 청구하여야 하며, A씨를 뉴질랜드로 보낼지 여부는 서울고법의 인도 심사를 통해 결정된다.

A씨는 지난 2018년 뉴질랜드 오클랜드 지역에서 자녀 2명(당시 7살·10살)을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숨진 아이들의 유해는 뉴질랜드 오클랜드의 한 가족이 버려진 물건과 관련된 온라인 경매에서 구입한 2개의 여행가방 속에서 발견됐다. 여행 가방은 최소 3~5년간 창고에 보관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은 지난달 A씨에 대한 수사 공조요청을 접수하고 뉴질랜드 인터폴과 협력해 A씨의 국내 체류기록, 진료기록, 전화번호 등 소재를 추적해왔다. 뉴질랜드 인터폴은 A씨에 대해 인터폴 적색 수배서를 발부받았다.

이후 뉴질랜드가 우리나라 법무부의 A씨에 대한 긴급인도구속 요청을 했고, 법무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A씨는 지난달 15일 울산의 한 아파트에서 우리나라 수사기관에 의해 검거됐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