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게티이미지
충북 청주의 한 중학교 여교사가 학생을 과도하게 체벌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7일 충북교육청에 따르면 진로 상담교사 A 씨는 지난 24일 오후 3시 30분경 2학년 B 군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렸다. 상담실에서 짓궂게 장난을 친다는 이유였다.
이에 B 군은 고막이 터지는 상처를 입어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당시 B 군이 맞는 모습을 동급생 등 여러 명이 지켜본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학생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정당행위로, 체벌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31조 8항에 따르면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훈육·훈계할 수 있으나 도구·신체 등을 이용한 체벌은 금지하고 있다.
경찰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불러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