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서울고검에 인도 심사 청구 명령
지난달 15일 울산에서 검거된 ‘뉴질랜드 가방 속 시신 사건’의 피의자인 한국계 뉴질랜드 여성 A 씨가 울산 중구 중부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다. 2022.9.15. 뉴스1
뉴질랜드가 자국에서 발생한 ‘가방 속 아동시신 사건’과 관련해 국내에서 검거된 한국계 뉴질랜드 국적 40대 여성의 신병 인도를 우리 정부에 청구했다.
법무부는 27일 뉴질랜드 법무부로부터 숨진 아동의 어머니로 추정되는 여성 A 씨(42)의 송환을 요청하는 범죄인 인도 청구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청구서를 검토한 법무부는 A 씨가 청구 대상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고 이날 서울고등검찰청에 인도 심사 청구를 명령했다.
인도 심사 청구 명령에 따라 서울고검은 전속관할인 서울고등법원에 심사를 청구할 예정이다. 법원은 2개월 안에 인도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심사는 단심제로 진행된다. 법원에서 인도가 허가되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익을 고려해 A 씨의 인도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울산 중부경찰서는 A 씨가 울산에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잠복수사 끝에 지난달 울산의 한 아파트에서 A 씨를 체포했다. A 씨는 입국 후 서울 등지에서 생활하다가 올해 초부터 울산 지인 집에서 지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뉴질랜드로부터 A 씨 긴급인도구속 요청을 받고 지난달 서울고검에 긴급인도구속을 명령했고, A 씨는 지난달 15일 구속됐다. 긴급인도구속은 범죄인 인도 청구가 뒤따를 것을 전제로 범죄인을 체포 및 구금하는 것을 뜻한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