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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피해자 유족 “법원 판결에 만족한다”

입력 | 2022-10-27 17:04:00


‘계곡 살인’ 사건 피해자 윤모 씨의 매형 A씨가 27일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은해씨(31·여)와 공범 조현수씨(30·남)의 선고 공판을 참관한 뒤 밖으로 나와 기자들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이은해에게는 ‘무기징역’을 조현수에게는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다. 2022.10.27/뉴스1

‘계곡살인’ 사건 발생 3년4개월만에 가해자로 지목된 이은해씨(31)와 조현수씨(30)에게 중형이 선고된 가운데, 피해자 윤모씨의 매형 A씨는 “법원에 판결에 만족한다”고 밝혔다.

A씨는 “오늘 판결에 만족하고,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그동안 수사를 해 주신 검사님과 일산 서부경찰서에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A씨는 이어 “다만, 초기에 가평경찰서나 담당 검사님이 의지가 많으셨으면 이 사건이 1년 안에 끝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든다”며 “이 사건이 3년까지 간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A씨는 “장인과 장모는 이 사건 기사가 나올때마다 화가 나 채널을 돌리거나 TV를 끈다”며 “판결이 나와 당분간 다리를 좀 뻗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은해가 곧 항소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A씨는 조현수가 무기징역이 아닌 징역 30년 형이 나온것에 대해선 “아쉽긴 하지만, 전자장치 부착명령, 접근 거부명령도 있어 대체적으로 만족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작위(간접살인)으로 나왔지만 작위(직접살인)에 준하는 형을 재판부가 내려 만족하고 있다”며 “이은해와 16번 법원에서 마주쳤는데, 사과를 한다고 해도 그동안 법원에서 ‘자기는 죄가 없다’, ‘오빠가 다 그런거다’라는 말을 한 것으로 보면 진정한 사과로 받아들이기는 싶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계곡 살인’ 사건 피해자 윤모 씨의 매형 A씨가 27일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은해(31·여)와 공범 조현수(30·남)의 선고 공판을 참관한 뒤 밖으로 나와 기자들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1심 선고에서 이은해에게는 ‘무기징역’을 조현수에게는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다. 2022.10.27/뉴스1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이규훈)는 이날 오후 2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이씨에게 무기징역, 조씨에게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고, 별도의 준수사항도 부과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주거지에 머물고 외출하지 말 것, 주거지를 관할 시군구로 제한할 것, 여행 시 보호관찰소에 사유와 기간, 행선지를 구체적으로 신고하고 허락을 받을 것, 피해자 유족 측의 의사에 반해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말 것이다.

재판부는 이씨가 2011년 혹은 2012년부터 피해자 B씨(사망 당시 39세)와 관계를 맺어오며 경제적으로 착취해오다가 재정 파탄에 이르러 효용가치가 떨어지자 8억원 상당의 보험금 수령을 목적으로 범행을 계획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검찰의 주장대로 가스라이팅(심리지배)을 해오다가 스스로 계곡에서 뛰어내리게 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직접살인죄는 무죄라고 밝혔다. B씨가 생전 이씨의 요구나 지시를 거부하기도 해 자유의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이씨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지 못해 관계 유지가 어려울 것을 우려해 힘겨워 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면서다.

재판부는 보험금 수령을 계획해 B씨에 대한 살인시도 끝에 급기야 보호 장비 없이 물에 뛰어들게 하고 구조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했다고 판단하면서 간접살인죄를 적용했다. 그러나 그 수법적인 면에 있어서 작위에 의한 살인(직접 살인)과 동등한 수준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해 중형을 선고했다.

(인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