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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명 사상’ 여천NCC폭발사고 원·하청 관계자 8명 검찰 송치

입력 | 2022-10-27 17:18:00


 사상자 8명을 낸 전남 여수국가산단 내 여천NCC 폭발사고와 관련해 원·하청 업체 관계자 8명이 검찰로 넘겨졌다.

전남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공장 내 작업·시설 안전관리 감독을 소홀히 해 폭발로 인한 사상 사고를 낸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 등)로 여천NCC 3공장장 등 8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 8명은 여천NCC 3공장장과 현장관리자 등 임·직원 6명과 하청업체 영진기술 대표·직원 2명이다.

이들은 지난 2월 11일 여천NCC 여수 3공장에서 난 폭발사고로 영진기술이 고용한 작업자 3명, 여천NCC 직원 1명을 숨지게 하고 주변에 있던 일용직 작업자 4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이들은 현장 안전수칙이 지켜지지 않은 상태에서 열교환기 기밀실험이 진행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과 노동당국은 이들이 안전관리 소홀로 사고를 유발해 원·하청 노동자들을 다치거나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 내용을 직원들에게 교육하고 감독해야 했으나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폭발사고는 작업자들이 열교환기 청소를 마친 뒤 정상 가동 여부를 확인하는 기밀시험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열 교환기 내부압력을 견디도록 설계된 덮개(플로팅 커버)가 제대로 잠겨있지 않아 폭발 직후 15m가량 튕겨져 나가 작업자들을 덮친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 수사와 별개로 광주고용노동청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여부 등을 조사하는 한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적용할 지 저울질하고 있다.

사고 직후 노동청이 벌인 여천NCC 소속 4개 공장에 대해 특별감독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1117건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619건은 형사처벌 대상으로 분류돼 사법조치했다. 과태료 처분은 461건(9630만 원)이다. 나머지 37건은 시정지시했다.

한편 지난 2월 11일 오전 9시 26분께 여수시 화치동 여천NCC 화학공장에서 열교환기 기밀시험 중 폭발사고가 발생해 4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여수=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