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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희생자 300명에 국가보상금 지급 첫 결정

입력 | 2022-10-27 19:21:00


제주4·3 희생자 300명에 대한 국가보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제주 4·3사건이 발생한 지 74년 만이자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4·3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322일 만이다.

행정안전부는 27일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보상심의분과위원회(보상심의분과위)’를 열어 보상금을 신청한 4·3 희생자 304명 중 300명에 대해 252억5000만원의 보상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제주4·3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4·3특별법으로 명문화 된 이후 실제 보상금 지급에 대한 결정이 처음 이뤄진 것이다.

이날 보상금 지급이 결정된 300명은 지난 7월말 기준 1차 지급 대상자 2117명 중 먼저 신청한 220명(사망·행방불명)과 후유장애 생존 희생자 77명, 생존 수형인 희생자 3명이다. 이 중에는 100세 이상의 고령의 생존 희생자 2명이 포함돼 있다.

4명은 이미 9000만원 이상의 4·3사건 관련 국가 보상을 받았거나 국가유공자로 결정돼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4·3특별법이 정한 보상금 기준은 사망 및 행방불명 희생자가 9000만원이다.

후유장애 희생자는 장해등급에 따라 3개 구간으로 나뉜다. 1구간(장해등급 1~3급)이 9000만원, 2구간(4~8급) 7500만원, 3구간(9급 이하)이 5000만원이다.

수형인 희생자의 경우 수형(구금) 일수에 지급결정연도의 형사보상 1일 최고액을 곱한 금액과 위자료 2000만원을 더한 금액이 지급된다.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는 4500만원, 벌금형은 3000만원이다.

보상금 지급은 결정 통지를 받은 뒤 30일(1개월) 내에 청구하면 즉시 이뤄지게 된다. 앞서 지난 1차 회의에서 보상금 지급 대상자가 대부분 고령인 점을 감안해 지급 절차를 간소화한 바 있다.

윤병일 행안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단장은 “오랜 시간 몸과 마음에 비극적 역사의 상흔을 안고 사는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라며 늦게나마 보상금을 지급하게 돼 다행스럽다”며 “앞으로 보상금 지급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첫 보상금 지급이 결정됨에 따라 앞으로 진행되는 보상금 지급 심의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보상금심의분과위가 후유장애 희생자의 장해등급 결정에 관한 기준을 마련해 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행안부가 올해 1차 지급 대상에 대한 보상금으로 확보한 예산은 1810억원이다. 현실적으로 올해 말까지 모든 대상에게 지급은 어려워 보이지만 앞으로 보상심의분과위가 몇차례 더 열리면 적어도 1000명 내외의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행안부는 올해 불용 예산이 생기더라도 그만큼 추가로 확보, 향후 4년(2023~2026년) 동안 균등 배분할 방침이다. 행안부 계획대로라면 정부가 추계한 보상금 지급 대상 1만101명에 대해 오는 2026년까지 예정된 보상금 9050억원의 지급이 이뤄질 전망된다.

애초 계획된 보상금 지급 계획은 1차년도인 올해가 1810억원(2100명 기준)이고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2150명씩 1935억원, 2026년 잔여 인원에 대한 잔여 보상이다. 정부 추계 1만101명은 보상금 지급 대상 희생자 1만4660명 중 유족이 없는 희생자와 국가유공자, 민사 및 형사소송 등을 통해 개별보상을 받은 희생자 등을 제외한 숫자다.

김종민 보상심의분과위 위원장은 “후유장애 희생자에 대한 장해등급 결정을 하는데 난항을 겪었다. 이번 후유장애 등급 결정에 있어서는 유감”이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한편 이번 심사에서 국가보상이 결정된 후유장애인의 장해등급 구간별 인원은 1구간 13명, 2구간 41명, 3구간 23명이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