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 조현수 징역 30년… 둘 다 전자발찌 20년 부착 명령
법원이 8억 원의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은해 씨(31)에게 1심에서 검찰 구형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는 27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씨에게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 속죄 시간을 갖도록 해야 한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공범 조현수 씨(30)에게는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두 사람 모두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이 씨와 조 씨는 2019년 6월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피해자 윤모 씨(사망 당시 39세)를 물에 빠뜨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생명보험금 8억 원을 노리고 두 차례 살해하려다 실패했는데도 단념하지 않고 끝내 살해했다”며 “사망하지 않았더라도 사망할 때까지 살해를 시도했을 게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 씨는 법정에서도 반성하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해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윤 씨의 매형은 판결 이후 “증거가 없는 상황이라 불리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판결에 대체적으로 만족하고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유족 측 입장을 전했다.
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