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인 뒤 주가가 오르자 이를 매도해 단기간에 수십억 원의 차익을 챙긴 개인투자자가 부당이득을 챙긴 정황이 발견돼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이승형)는 전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전업투자자 A 씨(39)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 씨는 ‘83년생 슈퍼왕개미’라고 불리는 인물로, 지난 7월 부정거래 행위로 약 4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주식 등을 대량으로 보유할 때 자본시장법상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보고를 허위로 한 정황도 포함됐다.
또 A 씨가 지난 7월21일 다이어리 제조사 주식 83만9188주(약 5.25%)를 사들인 배경도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A 씨의 일련의 투자 과정에 시세조종 및 주가조작 혐의가 있다고 의심하고 조사중이다.
검찰은 지난주 A 씨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등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8일 오전 10시30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