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 (gettyimagesbank)
술에 취해 대중목욕탕에서 만 6세 남아의 중요부위를 만진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박옥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당시 깜짝 놀란 B 군이 소리치며 급히 물에서 나왔고 이 장면을 본 목격자가 아동의 아버지에게 상황을 알렸다.
A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장에서 체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나체 상태로 있던 만 6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추행한 것은 죄책이 무겁고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반성하고, 범행을 통해 성욕을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목적이 있었다고까지 단정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정상 참작해 집행을 유예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